ERP 인사 2급 이론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7년05월29일 6번

[임금 및 복리후생관리]
근로자 연말정산 공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  • ① 장애자 공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대상이다.
  • ②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는 대학원까지 교육비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.
  • ③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.
  • ④ 추가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적용이 가능하지만 부녀자공제와 한 부모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 부모공제를 적용한다.
(정답률: 74%)

문제 해설

정답은 "근로자 본인과 배우자는 대학원까지 교육비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." 이다. 이유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사항 중에서 교육비 공제 대상은 대학교육까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대학원까지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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